조합설립인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요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 제출 후 지자체 인가를 거쳐 법인격을 갖춘 조합으로 전환됩니다.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의(해당하는 경우)
  • 조합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차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의 임시 조직이고, 조합은 동의율을 충족해 지자체 인가를 받은 이후 법인격을 갖춘 사업시행 주체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 등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자체가 반려되며, 추가 동의서를 확보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율 미달로 장기간 정체되는 구역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한 내에는 동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인가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는 조합설립 전이라 사업 무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입니다. 동의율 진행 상황과 추진위 운영 이력을 확인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이후 단계에서도 조합원 갈등이나 사업성 악화로 정비구역 해제 등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