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의 진행 절차와 재건축과의 차이를 정리해 무료로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재개발 구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전화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 상담하기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6단계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한 구역을 지자체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전환됩니다.
건축계획, 세입자 대책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이 지자체 인가를 받습니다.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확정되는 단계로, 투자 시점 판단에 가장 중요합니다.
조합원과 세입자 이주가 끝나면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고시를 거쳐 조합원 입주와 청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안전진단 대상) |
| 대상 | 노후 저층주거지·단독주택 밀집지역 |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
| 안전진단 | 불필요 | 필수 (구조안전성 등 평가) |
| 기반시설 |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 포함 | 기존 기반시설 대체로 정비 범위 적음 |
| 조합원 자격 | 토지·건물 소유자, 지상권자도 가능 | 건물과 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 |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프리미엄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므로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조합설립 초기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나 사업 지연 리스크가 크고, 관리처분인가 이후는 분담금이 확정돼 안전하지만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장기보유·상속·질병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양도가 가능하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진행 절차·재개발과 재건축 비교 등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모두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내용 외에 궁금한 점은 전화 상담으로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계약 후 통상 4~8주 내 잔금이 진행됩니다. 다만 조합의 명의변경 정지 기간(총회 전후 등)과 겹치면 명의이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심 구역과 예산 범위를 미리 알려주시면 관련 매물과 자료를 준비해 상담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