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상

재개발 세입자 보상과 이주 대책

재개발 구역의 주거용 세입자는 일정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세입자 유형에 따라 보상 항목이 달라집니다.

세입자 유형주요 보상 항목
주거 세입자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입주 자격
상가 세입자영업손실보상, 이전비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보상 대상 상가 세입자 요건

상가 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해온 사실이 확인돼야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무허가 영업이나 지정 이후 신규 입점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 또는 영업한 사실이 확인돼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지정 이후 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등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통상 주거용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가 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 등 별도 항목으로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상은 통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주가 시작되기 전 협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 등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