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인가란
사업시행인가는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을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단계로, 이 인가 이후 분양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계획
-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등) 설치 계획
-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 임시거주시설 설치 계획
사업시행인가와 조합설립인가의 차이
조합설립인가는 사업을 추진할 조합이라는 법인을 인정받는 단계이고, 사업시행인가는 그 조합이 실제로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 절차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은 분양신청 공고를 내고, 조합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 여부와 희망 평형을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설립인가가 먼저 이뤄지고, 이후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 설계나 세대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폭이 크면 별도의 변경인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 분양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감정평가액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주와 철거는 조합원별 분담금과 배정이 확정되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