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재개발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장기보유·상속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전매가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소유 + 5년 이상 거주 등 장기보유 요건 충족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질병 치료·근무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요건 별도 확인 필요)

전매제한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매제한 대상 매물을 모르고 계약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매수인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전 조합에 승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 증빙 방법

장기보유는 등기부등본상 소유 기간과 주민등록초본상 거주 이력으로, 상속·이혼 등은 관련 공적 서류로 증빙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조합과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구역은 상대적으로 전매 제한이 완화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등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구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소유기간 10년 이상, 거주기간 5년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사무실에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등기부등본과 거주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등 위약금 이상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