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언제 발생하나

현금청산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조합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은 수용재결 등 법적 절차로 청산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매물을 취득한 경우

현금청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합과 소유자가 협의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불성립하면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해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분양신청 기간과 서류를 놓치지 않고 챙기고, 매수 전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매물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시세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재감정이나 수용재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현금청산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대신 감정평가액에 따른 금전 보상만 받게 되며 신축 아파트 배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수용재결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수용재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